법률제, 개정고시안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리자
2020.02.13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홍보 협조 요청.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합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가 2.1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고시가 시행되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12) 이후해당되는 생산·수출·판매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합니다.

 

 

 

4.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홍보자료를 보내드리니 신고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 팝업창,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자료 협회(단체) 홈페이지 및 대표 SNS등 게재

◈ 협회(단체) 소속 회원사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적극 홍보(안내문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