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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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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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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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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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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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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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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합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가
2.1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고시가 시행되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12) 이후해당되는 생산·수출·판매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합니다.
4.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홍보자료를 보내드리니 신고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 팝업창,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자료 협회(단체) 홈페이지 및 대표 SNS등
게재
◈ 협회(단체) 소속 회원사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적극 홍보(안내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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