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19 관리자
2020.0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pdf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볍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영업자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공문을 검토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