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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 알림 (고시번호 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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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180103_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발송용_제2018-1호.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과「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 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검사항목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5호, 2014.6.5.)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2016-77호, 2016.8.4)의 영업자 검사 이행에 관한 내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으로 통합

나. 축산물가공품별 검사항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반영(안 별표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9. 15. ~ 2017. 10. 10.)
(2) 재행정예고(2017. 12. 12. ~ 2018. 1. 2.)
(3)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