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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30 관리자
2020.08.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639호) 개정·공포 알림.zip

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 이번에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제38조 - 장류, 식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 한해 소분 판매 허용
제52조 - 해당 연도에 식푸무이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시, 도 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별표23 -춤추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강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