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Contact Us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및 주요사업
조직소개 / 협회 CI
오시는 길
식자재유통 산업 정보
식자재유통 산업 정보
주요기관
회원사
회원 유형 및 가입안내
회원사 자료실
회원사 제안
알림마당
공지사항
KFDA Event
법률제, 개정고시안내
뉴스/보도자료
인사말
연혁 및 주요사업
조직소개
오시는 길
식자재유통 산업 정보
주요기관
회원 유형 및 가입안내
회원사 자료실
회원사 제안
공지사항
KFDA Event
법률제, 개정고시안내
뉴스/보도자료
알림마당
공지사항
KFDA Event
법률제, 개정고시안내
뉴스/보도자료
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30
관리자
2020.08.25
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 이번에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제38조 - 장류, 식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 한해 소분 판매 허용
제52조 - 해당 연도에 식푸무이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시, 도 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별표23 -춤추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강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북미식자재유통협회(I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