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식약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령안 알림(의원발의)
33 관리자
2020.09.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의견 조회(인재근의원).zip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 근거 신설"하는 내용에 관하여

첨부자료 확인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