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 근거 신설"하는 내용에 관하여
첨부자료 확인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