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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 알림
관리자
2020.10.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공포 알림.pdf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1651호).hw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개정, 공포 관련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별표17 -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 등을 구비

 

귀 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