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약처 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관련 안내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에 보관하는 보존식에 대해 보관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강기윤의원)
- 의견회신날짜: 2020.11.27(금)까지
관련하여 첨부된 공문과 의견서 확인 후 해당 사항 있을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