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안내 드립니다.
하기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1년 2월 2일 (화)까지 협회 이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