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43 관리자
2021.01.2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식약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안내 드립니다.

하기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1년 2월 2일 (화)까지 협회 이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