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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제18363호 및 제18362호) 개정·공포 알림
46 관리자
2021.07.3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8362호) 개정·공포 알림.pdf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63호) 개정·공포 알림.pdf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의 「식품위생법」및「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8363호 및 제18362호)이 2021년 7월 27일 개정ㆍ공포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


<주요 내용> 
「식품안전기본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어 귀사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