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1943호, '21. 8. 10.)되어 그 내용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제2조)
■ 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을 추가(제21조)
■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조사ㆍ평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제3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2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감사합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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