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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공포알림
관리자
2026.09.29
안녕하세요
KFDA사무국입니다
아래와같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이 2026.9.29.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FDA사무국드림
주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북미식자재유통협회(I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