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신 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월 29일 이후 시행)
<주요 개정 내용>
시행령 |
- ㆍ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변경)등록 규정 신설
- ㆍ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 ㆍ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종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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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 - ㆍ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제출서류 등 신설
- ㆍ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신규보수교육, 직무수행 기록 등 세부규정 신설
- ㆍ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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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 ![](http://kmmbox.korea.kr/checkread/NDI0ODMyMjE=/a2ZkYUBpa2ZkYS5vci5rcg==/MA==/MQ==/) ![](http://kmmbox.korea.kr/checkread/NDI1NTk1NjQ=/a2ZkYUBpa2ZkYS5vci5rcg==/MA==/MQ==/) ![](http://kmmbox.korea.kr/checkread/MjYwNzIwNzQ=/a2ZkYUBpa2ZkYS5vci5rcg==/MQ==/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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