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GLC 식품안전인증에 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GLC 식품 안전인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GLC 식자재유통 식품안전인증 기준은 국내에서 처음 제공되며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및 차량 수/배송 영역의 안전상황을 점검합니다. 산지(GAP), 제조(HACCP, GMP등) 등의 기준과 연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여 산지부터 식탁까지의 안전관리를 완성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6가지 영역의 17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Level 1~3단계를 포함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식품유통 및 물류기업의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비자와 외식 및 급식업장에의 안전한 식자재 유통 및 공급을 위해 함께 발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KFDA GLC 인증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02 566 0720/ kfda@ikfda.or.kr) KFDA GLC 인증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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