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자재유통 GLC 식품안전인증 안내
관리자
2024.12.12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GLC 인증 프로그램 소개자료.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GLC 식품안전인증에 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GLC 식품 안전인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GLC 식자재유통 식품안전인증 기준은 국내에서 처음 제공되며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및 차량 수/배송 영역의 안전상황을 점검합니다. 

 

산지(GAP), 제조(HACCP, GMP등) 등의 기준과 연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여 

산지부터 식탁까지의 안전관리를 완성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6가지 영역의 17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Level 1~3단계를 포함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식품유통 및 물류기업의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비자와 외식 및 급식업장에의 안전한 식자재 유통 및 공급을 위해 함께 발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KFDA GLC 인증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02 566 0720/ kfda@ikfda.or.kr)

 

KFDA GLC 인증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