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지난 3월 18일 개정∙공포 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