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에 관한 알림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를 강호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7호, '20.5.12) 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