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국내 축수산물 가공,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계획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