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1.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95호, 시행 ’17.5.1.) 2. 우리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처에서는 동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식·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지침서등의 목록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이전에 귀 기관 및 협회에 지침서등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등 확인: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5. 또한, 지침서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1.25(목)까지 우리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3-719-1531, 팩스: 043-719-1500, optjjy@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지침서등 등록 현황. 끝. ※지침서와 관련하여 더 필요 하신 사항이 있다면 KFDA 02)566-197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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