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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31215호) 개정, 공포 알림
38 관리자
2020.12.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15호) 개정·공포 알림.pdf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31215호).hwp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일자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31215호) 알림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 등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관련하여 첨부자료를 확인하시어 귀 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회원사의 안녕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