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61호) 개정·공포 알림을 첨부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옥외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시설 기준 등을 준수토록 규정
-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예외 방법 규정
- 일반음식점 등 이물혼입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첨부내용을 확인하시어 귀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