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 개정고시안내
건강 진단 비용의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안내
64 관리자
2022.02.11 건강진단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협조 요청.pdf

안녕하세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 식품안전분과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건강진단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협조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건강 진단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정부는 건강진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증 발급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KFDA) 식품안전분과 배상